충남 서산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4만 9,968건에 대해 총 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2월 대비 약 8천만 원, 부과 건수는 1,196건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관내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단,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대상자는 이번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