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이나 임금, 식대 등을 고의로 떼먹는 '공사장 체불 먹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체불 예방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강화하고, 임금-임대료 지급보증, 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등을 정비했다. 또한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접수,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노동자 상담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