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정부에 건의한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 연장이 무산됐다.해양수산부는 최근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해수부는 불가 사유로 타지역과의 형평성,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을 제시했다.해수부는 금어기를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해수부 관계자는 "어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연평어장만 조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고시 개정에도 2개월가량이 걸린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