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2월 20일 정치 자금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최미경 선거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후원회 설립 절차, 운영 방법, 관련 법적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실제 사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