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법을 위반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