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5년 5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경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취득세 및 재산세 45억여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해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사는 서울 소재 대상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 및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일간의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감면 요건을 위반해 대기업에 건축물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관련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