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서광로 3.1㎞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해당 구간은 가로변 전용차로제에서 중앙차로제로 변경됐으며, 두 달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달부터 단속 중이다.버스전용차로에서는 노선버스와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 자동차,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이륜차 4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에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