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1만 4,547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안전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존에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난방비 지급을 위한 예산은 7억 2,735만 원이며, 전액 도비로 충당될 예정이다.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에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