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점검 대상인 380개소 중 19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점검 결과 개선명령 2건, 과태료 1건, 1건은 고발조치 했다.이에 서귀포시는‘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마기간 동안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해 액비 저장조의 용량이 초과되거나, 가축분뇨 및 액비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 추진된다.집중호우 시 처리업체에서의 분뇨 수거가 지연되면 여유 저장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넘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또한, 빗물이 축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