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천안 서북구·동남구보건소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올해부터 신청기한은 출산일 이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