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올 1분기 총 141건의 개발행위허가 처리를 시행했다. 이 중 약 90%는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주거·상업용 개발행위였으며 최근 도시재생 연계 개발 등이 늘고 있어 허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