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지방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특정 단체와 해당 단체의 설립·운영자를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37조, 제242조, 제244조, 제259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발된 단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온 단체로, 이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의 사례를 부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