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을 확충하고자 ‘2025년 울산 동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해당 지원사업은 울산 동구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 및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 분야에 대해 점포당 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공급가액의 20%와 부가가치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유흥 및 사치·향락업종,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업체, 최근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