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이후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 대체인력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3대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저출산 극복과 소상공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단절 및 경영 공백 해소,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한다.출산 후 소득이 단절되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 원, 총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 원과 별도로 제공하는 금액으로, 모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