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재산세 41억 3천만 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3,200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여 이달 말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주택분 세액으로 계산되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