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요인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4182필지가 대상이다.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천안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