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벌채허가 관련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사전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진행한다. 점검사항은 소나무류 무단취급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및 관련대장, 재선충병 감염목 화목 불법이용여부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미비치, 제출 거부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 이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