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민원 건수는 2023년 578건, 2024년 1,333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2023년, 2024년 각각 339건, 853건이 부과됐다.구가 충전방해 신고가 많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아파트, 오피스텔 내 전기차 충전구역인 것으로 확인했다.구 관계자는 “충전구역 표시가 된 모든 구역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