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23일 한화포레나 포항에서 ‘포항시 제7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포레나 포항은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현판식은 이동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증진 홍보관, 금연아파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