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 등 환경복지증진을 위해 구미시청 앞 광평천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차량의 공회전이 금지되며,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 시 1차는 경고이며, 2차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5℃ 미만이거나 27℃를 초과할 경우, 냉동 ‧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는 ▲터미널 ▲버스·택시회사 차고지 ▲금오산 주차장 등 1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