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새롭게 건설한 공동주택들은 1회 물 사용량이 6ℓ 이하인 `물 절약형 양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절수 규칙 수도법'이 발효됐다.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지키는 건설사는 찾아보기 힘들다.한국YMCA 전국연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호반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건설사들이 2014년 이후 새롭게 건설한 10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들 가운데 `6ℓ 이하 양변기'가 설치된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