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조장치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tron 40과 파생모델 차량에 대해 관련 부품 무상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라고 9일 결정했다.위원회는 본 사건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됐으며, 이로 인해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보았다.이에 공조장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게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씰링 등 공조장치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