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재산세 고지서를 ‘선택등기’로 변경하면서 혈세를 절감하고 있다.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세액 45만 원 이상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발송 비용도 절감했다.‘선택등기’는 기본적으로 일반등기와 유사하지만, 우체국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 후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 반송되지 않고, 우편 수취함에 고지서를 투함하는 방식이다.이는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워 작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