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창원특례시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합법적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본격적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지역 점검 대상은 5000여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불법으로 분류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현황 점검,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이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21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복도 폭 기준도 낮췄다.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 중 숙박업 등록은 5,783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은 3307실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제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복도 폭 기준도 낮췄다.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 중 숙박업 등록은 5,783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은 3,307실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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