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납세자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한‘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것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 비용 없이 밀양시가 선정한 대리인을 지정해 지방세 불복 업무를 맡기는 제도다.신청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