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대부분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성남시는 23일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전국 5개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됐고,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 5천673억 원 가운데 약 5천173억 원 규모의 재산이 현재 동결된 상태다.재산 동결 대상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