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한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초과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