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특례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