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 차량의 운전자도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차량에 직접 연료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LPG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충전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유럽에서는 LPG 셀프 충전이 보편화돼 있고, 국내에서도 규제 특례로 18개 LPG 충전소에서 ‘자가 충전 시범 사업’이 진행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