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