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청당1번가’와 ‘시청앞’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규 지정된 청당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천안세무서 인근 109개 점포로 구성됐으며, 시청앞 골목형상점가에는 시청 맞은편 율곡스퀘어 건물 일대 147개 점포가 속해 있다. 이들 지역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