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적 표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