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