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고자 지난달 20일 이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벌였다.구는 공원 내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구는 11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