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 2명을 상대로 폭행과 감금, 스토킹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감금,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와 다툼 끝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가전제품을 부쉈다. 또 올해 1월 피해자가 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