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일 “충북도교육청은 중등 단기수업 지원교사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단기수업 지원교사는 교사의 특별휴가, 병가, 공가, 출장 연수 등에 따라 1∼5일 보결 수업을 지원하는 기간제 교사 또는 강사를 말한다.충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을 찾아 “중등 단기수업 지원의 경우 2022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돼 지난해까지 운영됐으며 중등교사 등으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단 한명의 중등 단기수업 지원 교사가 없다”며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중등교사들은 여러 날 학교를 비워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