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2의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난 양 관장과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서울시는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게끔 개선한다고 밝혔다.시는 규제철폐안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