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500원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시흥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