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에 앞서 계엄 선포 계획을 공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계엄 선포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