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11월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으며,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표준내부통제기준이다. 여전업권의 「지배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