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지역 내 상점가 4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앞서 구는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절반 수준인 15개로 대폭 완화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같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혜택을 가진다.지난 10월 1일 신규 지정 이후 구는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지난달 말 모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