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지원 사업은 경기도 소재 종업원 50명 이하, 연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사업장 설비 성능검사 및 관리, 보수비용을 지원받는다.경기도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진단 결과에 따라 후드, 덕트, 송풍기 설비 등의 수리 및 교체 비용과 월 1회 전문 기술인력 방문 관리를 지원한다. 또 굴뚝 도색, 안전 난간 교체 등 사업장 전반의 환경시설 컨설팅 등을 폭넓게 제공한다.참여 희망 사업장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