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적용 여부■ 답변요지:기준-2021-법무법인-0224, 2022.05.09.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A법인은 2015.9.7. 예식장업, 일반음식점업, 부동산입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됐으며,- 2017~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 및 법인세 조정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