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역 의사 인력을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지역의사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해당 법은 의과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이 전형에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필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이 전형에 뽑힌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