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