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화 원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을 담은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일 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공수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해당 규정을 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