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47년 만에 약 300mm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울릉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선다.대구지방국세청은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울릉 지역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