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단속은 비디오 단속, 공회전 단속, 노상 단속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구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화물차, 버스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집중 점검한다.매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차로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이 시행된다.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