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1968년 이후 56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의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