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9일, 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그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경산시는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 금연 표지판을 설치했다.